청년 세대는 학업, 취업, 주거, 부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부담 속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.
경기도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·주거·심리·취업·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청년 복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핵심 청년 복지제도를 정리합니다.
🟨 주요 정책 요약
1. 청년기본소득 (사업번호 9-1-1)
대상: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
내용: 연 100만 원(분기별 25만 원) 지역화폐 지급
신청: 분기별 접수(경기도일자리플랫폼 '잡아바' 통해 진행)
2025년 변경: 온라인 검증 자동화로 절차 간소화
2. 청년월세 지원 (지자체 연계)
대상: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(만 19~34세, 소득 기준 충족 시)
내용: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
신청: 복지로, 또는 각 시군청 청년정책팀
특징: 공공임대와 별개로 민간 임대 주거자도 지원 가능
3. 청년 내일저축계좌 (사업번호 11-1-4)
대상: 중위소득 100% 이하 청년(만 19~34세), 근로·사업소득 있는 경우
내용: 본인 월 10만 원 납입 시 정부 10만~30만 원 추가 적립
총 지원액: 3년 만기 시 최대 1,440만 원 수령 가능
신청처: 복지로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4. 청년 정신건강 지원 (12-3-3)
대상: 스트레스, 불안, 우울증을 겪는 청년층
내용: 무료 심리검사, 개인 상담, 청년 특화 정신건강 프로그램
시행기관: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
2025년 확장: 온라인 상담 및 24시간 채팅상담 도입 시범사업 운영
5. 청년 역량개발·자기계발 지원 (9-2-2)
대상: 도내 거주 청년 누구나
내용: 공공 무료 교육, 진로코칭, 창업 멘토링, 자격증 교육비 일부 지원
운영기관: 경기도일자리재단, 청년센터 등
특징: 잡아바 플랫폼 통해 신청 가능
🟩 신청처 및 문의처
제도 신청처 문의
청년기본소득 잡아바(jabababa.kr), 시군청 청년정책과 ☎ 120 (경기도 콜센터)
청년월세 지원 복지로, 시군청 주거복지팀 ☎ 1600-0719
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, 읍면동 주민센터 ☎ 129
청년 정신건강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거주지별 상이
자기계발 지원 청년센터, 잡아바 플랫폼 www.jobaba.net
🔚 마무리 요약
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복지를 단순한 경제지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.
지금 바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고, 분기별 일정에 맞춰 신청해보세요!
📎 출처:
경기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(2023~2026)
잡아바, 복지로, 청년정신건강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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